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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만 불기소’ 인가?

간첩조작사건 검사는 빼고 기소...‘제 식구 감싸기’ 여전

20200604일 (목) 11:48 입력 20200610일 (수) 0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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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로부터 고소당한 국정원 직원 등을 지난 3월 기소하면서도, 정작 공판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던 이시원 전 검사, 이문성 수원고검 검사 등에 대해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린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3<검사만 불기소인가?> 제하의 논평을 내고 “‘검사만 불기소결론은 검사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검사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결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피해자 동생에 대한 구금과 협박, 회유 등 증언조작이 확인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 등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뒤늦게 검찰은 2014년 윤갑근 당시 대검강력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여 자체수사했지만, 국정원 직원들만 기소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이시원 · 이문성 검사에게 고작해야 정직 1개월의 자체징계를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이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당시 국정원이 건넨 자료들에 대해 검사들이 사실상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 및 검증소홀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국정원직원들만 추가 기소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공문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부정하였다당시 검사들이 정말로 국정원의 조작 사실을 몰랐을까? 정말 몰랐다면 적법한 수사지휘와 인권보호 등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과거사 청산은 아직도 요원하다. 검찰과거사위의 조사와 권고에 따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96월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과거사위가 조사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재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검사들의 권한남용이 확인되어 기소된 사례는 없다. 검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이 사후에 드러나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화는 깨지고 있지 않다. 검찰의 과거사 청산작업이 큰 성과가 없는 근본적 이유이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하여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여 이 신화를 깨뜨릴 것을 기대한다라고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노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최근에는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복수의 증인들에게 조작된 증언으로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비망록 공개와 함께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당시 법정 증언을 했던 수감자 중 한명이 진정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스스로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은

 

20131월 북한에 살던 화교 유우성이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후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국가정보원과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이다.

 

유우성은 2014425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날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 혐의도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로,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는 2심 선고를 앞둔 2014214“1심 재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중국 공문서 3<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의 공증마저도 조작되었다는 기사까지 나오자, 유우성은 역으로 국정원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정치권에서도 증거 조작의 책임을 두고서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압박하자, 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 당시 황 장관은 관련 문서들을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건만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을 뿐 나머지 2건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황 장관은 문제가 된 2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인호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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