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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이전에, 고소득자 세금부담부터 강화해야

- 2013년 721명 세무조사 대상자, 5071억원 세금 추징-

20140917일 (수) 13: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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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고 있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세금 5천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인 약 1조원을 숨긴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 총 507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들 자영업자에는 도소매업자 및 의료업자(의사), 전문직 서비스업자(변호사, 변리사 등), 현금수입업자 등이 포함된다.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721명)들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 1047억 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9786억원의 새로운 소득을 밝혀냈으며(적출소득), 이에 새로 징수된 세금이 5071억원에 달했다. 소득탈루율(적출률)이 47.0%를 보였는데,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소득탈루율이 2011년 37.5%(596명) → 2012년 39.4%(598명) → 2013년 47.0%(721명)로 증가했다.

 

 

15년 동안, 조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총 5,117명의 소득탈루율은 44.4%에 달했으며, 새로 부과된 세금도 2조 9159억원이었다.

 

 

홍의락 의원은 “고소득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 증세, 간접세 증세를 하기 이전에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부터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적지 않은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는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북인터넷뉴스 김형준기자
kb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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