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대구병원 네거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 북구 태전동 경운대학교 교육관 앞,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

20141224일 (수) 09:23 입력 20141224일 (수) 09:34 수정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곳은 북구 태전동 경운대학교 교육관 앞(팔달로)이고, 2014년 12월 말에 설치하여 2015년 1월~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2015년 3월 2일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출근(07:00~09:00) 및 퇴근(17:30~19:30)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10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11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6만 원이며, 체납 시 최대 77%까지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대구시 버스전용차선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강북인터넷뉴스 김형준기자
kbinews@naver.com


지역 태전2동
  • 이전
    이전기사
    정두명 자치위원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