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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상의 부회장 선임 논란, 또 전관예우인가

20180914일 (금) 16: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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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선임에 대구시가 개입하면서 지역 경제계가 시끌시끌하다.
신임 상근부회장에 얼마 전 퇴직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물망에 오르면서 상공의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 같은 인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예외적 조항, 맹점을 이용해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듯 하다.

그 과정도 뭔가 석연치 않다.
현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 3월 종료되었지만 공모도 없이 5개월이 연장되었다.
한 달 전 퇴직한 전 경제부시장의 시간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이런 일을 두고 자기 사람 심기가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텐가.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실무를 총괄하고 지역 경제계를 아우르는 사람이다.
대구가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부터 여러 주요 직책에 관료로 채워져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료 출신 단체장 및 기관장의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도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를 아우르는 자리, 상공의원들의 말마따나 젊고 혁신적인 실무형 인재를 앉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관료들이 쥐락펴락 할텐가.

 
2018년 9월 14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교육/문화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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