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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감장 도마까지 오른 ‘새마을장학금’, 예산에 또 올리실건가요?

20191011일 (금) 15: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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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장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
- 올해 1월 정의당 대구시당의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예산 사용 주장과 같아
- 대구시와 시의회,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편적 장학제도 마련 나서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마을장학금 과다 지원 및 지급규정 위반이 도마에 올랐다.

어제(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시와 대구 8개 기초단체는 지난 5년간 15억 6천만원을 지원했다”며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특이하게 대학생에게 지원이 몰렸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가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같은 기간 8억원대에 불과했다”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2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내용은 정의당 대구시당이 올해 1월,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의 한 예로 들면서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대구의 새마을장학금은 저소득층장학금의 2배에 이르고, 다른 시도는 지원하지 않는 대학생에게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수와 금액은 늘어가고 있다.

이는 또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올해 초 정의당 대구시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까지 했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저소득층 자녀 등 장학금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대구시의 장학제도 전반을 정비하라.

시의회는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장학금 조례를 입법하여 보완하라.

오랫동안 누려온 권리라도 당연한 것은 없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특권, 특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합리적 틀에서 이루어져야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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