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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성구의회 ‘인권조례’ 무산, ‘헌법기관’이라면서 지방의회는 왜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나

20210513일 (목) 06: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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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수성구의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 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가치를 담은 내용을 부결시켰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인권조례는 현재 대구에서 동구, 남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곳에서 제정되었고, 전국 9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수성구는 이번에 제정되었어도 한참 늦은 것이었다.

 

이번 사안은 인권’ ‘성평등’ ‘노동등 말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혐오세력의 반발에 무릎 꿇은 또 한번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조례 발의 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과 상임위 의원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일 대우하라는거냐등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의회가 부결 이유로 밝힌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문제도 동의하기 어렵다.

절차, 심의과정에서 문제는 의회 스스로 해결해야할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이유로 헌법에서 명시한 인권 보장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얼토당토않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을 헌법기관이라며 그에 맞는 지위와 권한을 요구한다.

그런데 왜 스스로 헌법기관이라는 의원들이 정작 헌법적 가치의 구현을 외면하는가.

헌법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라.

더 늦추지 말고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512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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