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자산(주택)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 전국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한다
2021년 10월 28일 (목) 12:55 입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실제로 복지제도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8개 구·군에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중 주거용 자산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격 중지 현황을 행정정보청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명, 차상위 계층 21명 등 총 39명이 상반기 조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이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용 자산으로 탈락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탈락이 예상된다.
<표>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주거용 자산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지된 건수(4~6월)>
지역 | 주거용 자산 중지 건수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중구 | 7 | 1 |
동구 | 4 | 3 |
서구 | 7 | 8 |
남구 | 0 | 5 |
북구 | 0 | 3 |
달서구 | 0 | 0 |
수성구 | 0 | 0 |
달성군 | 0 | 1 |
합계 | 18 | 21 |
<표>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중지된 18명은 중구와 동서,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차상위계층 탈락자도 서구, 남구가 가장 많아 지역 간 큰 편차를 보이는 점도 특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0월 13일 정부와 지자체에게 ‘주거용 재산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지만, 주거용 자산인 주택의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제도 경계선에 있는 수급자들이 탈락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과 연동된 복지제도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용 집 때문에 복지수급자격을 한순간에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불안이고 실제로 생존의 문제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주거용 자산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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