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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대구광역시장․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 각 11억 7천 3백만 원

20220121일 (금) 12: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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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6월 1일(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여 1월 2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1억 7천 3백만 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천 3백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89,669명이나 감소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6백만 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 3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청장선거가 1억  2천 3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의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대구시의원선거가 1억 6천 8백만 원, 지역구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천 2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천 3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에는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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