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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대구시선관위, 선거주제가 ‘Let's VOTE'도 제작

20220425일 (월) 14: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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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수)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한편,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제작한 ‘Let's VOTE'라는 곡명의 선거주제가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희망을 전하고 참여․공정․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았으며, 음원과 영상은 대구시선관위 누리집(http://dg.nec.go.kr)과 공식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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