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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시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희망원은 벌써 ‘희망원 사태’를 잊었나?

20230227일 (월) 10:52 입력 20230227일 (월) 10: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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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원 내 음식물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최근 2년간 3!

-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희망원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희망원 아름마을에서 202111월 정신장애인이 질식사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212월 보석마을과 희망마을에서도 질식으로 의심되는 외인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211122740분경 아름마을 질식사고(정신장애 3, 음식물 흡입, 외인사)가 있었고, 202212151130분경 보석마을(지적장애 3, 이물질흡입, 외인사)과 같은 달 251210분경 희망마을(정신장애 2, 질식추정, 외인사)에서 질식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희망원 3개 시설은 물론 수탁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최종 지도감독 기관인 대구시는 모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그냥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최근 3년간 희망원 내 질식사 자료를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원사회서비스원에 정보청구하면서 밝혀졌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응급조치를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응급조치를 했기에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이 기도폐쇄로 죽었는데 응급조치 했음만 강조하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응급조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CPR를 실시했으며 119로 병원에 후송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질식사는 대규모 집단생활시설에서 개인별 적절한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유형으로 2016년 희망원 사태 때에도 과다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었다. 심지어 최근 3건의 질식사고는 밤이나 새벽 시간이 아닌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일어났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사망 사건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와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조차 없는 이들의 인식은 안일한 대응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

 

희망원 3개 시설장은 연이은 질식사고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3개 시설에 응급처치와 관련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응급처치 매뉴얼 내에 통상적인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을 뿐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를 예방할 음식물 반입, 분류, 보관, 식사와 간식 섭취 시 주의사항과 직원들의 지원요령, 행동지침 등의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질식사고 예방에 대한 직원교육도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또한, 질식사고에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보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며 희망원에 면죄부를 줬으니 이 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016년 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때 가장 큰 의혹은 과다사망이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기도폐쇄 등을 언급하며 시설 관계자와 의료인 등의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사고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사법부도 이 점을 주요하게 다루어 수사와 유죄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적시했다. 대구시 또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부적정한 사망사고 처리를 여러 차례 지적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대구시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혁신대책을 통해 대규모 거주인 관리체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입소 제한, 거주인 탈시설 보장, 연차적 시설 축소, 수용시설에서 이용시설로의 전환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똑같은 인식으로 대응하는 지금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시와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모두 사고 발견 후 응급처치했다는 것이 이들 해명의 거의 전부이다. 질식사 예방은커녕 뒤늦게 발견하여 119 부르면 책임을 면피해 주는 것이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입장인가? 응급처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 질식 사망 사건의 면죄부는 절대 될 수 없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해명은 책임을 돌리는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응급처치를 제대로 했는데 왜 죽었는지,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느 곳에도 찾기 힘들다. 희망원 사태 이후 만 6년이 지난 지금, 희망원은 물론 희망원 사건 대안으로 설립되어 이번에 통폐합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도감독의 최종 책임자인 대구시 모두 희망원 사태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방식으로 이번 질식사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 모두는 이번 질식사 사건의 명백한 직무유기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질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희망원 3개 마을 원장에게 질식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했고, 향후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책임도 묻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문조차도 보낸 적이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변명은 2016년 희망원 사태와 충분히 오버랩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사망 사건의 책임을 대구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희망원에 묻는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자들이 있는 한 거주인들의 안전과 생명, 인권은 지킬 수 없다. 당연히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처벌과 질식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향후 또다시 질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3개 시설 원장은 물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사람은 죽었는데 응급처치를 잘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다. 대구시 역시 2017년 발표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대책(신규 입소 제한, 거주인 탈시설 보장, 시설의 연차적 축소, 수용시설의 이용시설로의 전환 등)을 보다 책임있게 이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시설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설 거주인의 죽음을 숫자처럼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2023227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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