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성명]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홍준표 시장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반대한다

대구시의회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유보하라

20230315일 (수) 13:00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314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국 소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16일 다룰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대구시가 향후 5년간 도시철도는 만 65세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70세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손익 계산만 따지기보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

 

첫째, 노인복지법 상 무임승차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률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70세 이상으로 해도 된다는 발상은 지자체의 조례로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대구시의회가 서둘러 결론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유일한 지방선거 복지공약인 70세 버스 무효화 약속을 갑자기 75세 이상 단계별로 시행해 공약을 후퇴시켰고, 반면 지하철 연령 조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후퇴시켰다. 대구시의 일방적 무임승차 연령조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 꾀는 식의 재정건정성만 앞세우는 정책에 불과하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압박 부담은 있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행 횟수나 주행 거리 증가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하철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경제활동, 여가활동과 정신 및 신체건강증진,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 교통사고 감소 등 다양한 편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대구시의 손익계산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5%)보다 3배나 높은 상황에서 노인연령과 노인 이동권 문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연령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2023315

 

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문화 살아가는 이야기
  • 이전
    이전기사
    [성명] 입면 열면 민생타령, 민생의회는 무색 오히려 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