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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30601일 (목) 1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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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5월 31일)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혼인·가족제도의 한계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구성권 3법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과 혈연을 넘어선, 우리의 법률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은 공적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은 이미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며, 그동안 공적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먼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혼인, 혈연, 입양 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여 혼인 중이 아닌 성인 2명이 가족으로서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두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법입니다.

<가족구성권 3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는 이미 크게 변화하였고, 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성별과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혼인(혼인평등법)을 할 수 있고, 동거 관계도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생활동반자법)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결혼이 자녀 출산의 필수조건이 아닌 사회(비혼출산지원법)를 제도로써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돌봄 부족, 노인빈곤, 고독사,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마주하며 ‘가족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기인 것은 가족이 아니라,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 관념과 제도입니다.
이제는 이런 현실을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할 때입니다.

<가족구성권 3법> 발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변화의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 낯설음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의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의당 대구시당은 3법 발의에 맞춰 대구에서부터 시민사회, 당사자들과 함께 새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구성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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