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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당해고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당장 복직시켜라

20240227일 (화) 13: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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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행된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조합원 11명에 대한 집단해고 사건 심문회의에서 경북지노위는 부당해고 인용을 판결하였다. 이는 응당하고 상식적인 결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무엇보다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해 온 조합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 사건은 애시당초 노조파괴를 위한 표적해고라는, 성격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었다. 대표이사의 몽니가 부른 불필요한 갈등이었고 판결은 사필귀정에 다름아니다. 기경도 대표는 더 이상 배째라식으로 버티지말고 당장 노동자들을 일터 현장으로 돌려보내라.

지금도 지역 중소영세사업장 곳곳에서는 정부의 노조혐오 정책기조에 기댄 사업주의 반노조 정서가 갖은 훼방과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당은 버젓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노동배제, 혐오, 파괴 시도에 맞서 고통받는 노동자의 곁을 지키는 소명을 다할 것이다. 국회 진출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법, 제도의 정비에 나설 것임은 물론이다. 

2024년 2월 27일  
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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