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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20240325일 (월) 09: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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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김은수 기자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으로 비례정당·비례대표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방송연설을 하면서 비례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연설·대담차량에서 비례정당의 영상물을 게시·상영하거나, 비례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연설을 하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점퍼나 피켓,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에 “A당과 B당은 자매정당입니다”라고 게재하는 행위
▪ A당 지역구후보자와 B당 비례대표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
▪ 정당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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