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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건강검진센터 교사자격 취득 검사 시행

교육부와 교사자격취득 예정자의 검진체계 마련 업무협약 체결

20210719일 (월) 12: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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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서울서부지부 건강검진센터 등 16개 지역 검진센터가 예비교사(2급 자격 취득예정자)와 현직교사(교육경력 3년 이상자 등의 1급 자격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를 실시한다. 


건협 충북세종지부 주윤중 본부장(왼쪽)이 교육부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과 업무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는 지난 6월 2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 교사자격취득예정자의 건강검진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부-한국건강관리협회’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된다.

본 검사는 2020년 12월 22일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제1호 시행을 원활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수검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주요 시·도에 16개의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는 3곳(강서구, 동대문구, 송파구)의 검진센터가 있다.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종합건강검진, 채용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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