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균등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 18만8,008건 39억3,999만원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 사업장을 둔 개인은 12,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8월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ARS 지방세 납부(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납기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