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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개선 공청회’ 31일 국회서 열려

홍의락 의원, 1심서 모든 증거 제출 등 개선책 제시

20160829일 (월) 16:17 입력 20160830일 (화) 12: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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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무소속, 대구북구을)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홍의락 의원

현행 특허무효심판 소송제도는 1심 심판단계(특허심판원), 2심 법원단계(특허법원)를 거쳐 최종 3심인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 소송제도에 따라 무효소송 청구권자(A)는 특허권자(B)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보통 1심에서는 증거제출을 하지 않아 B가 특허권을 유지하지만, 2심에서 증거제출을 하기 때문에 B의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특허권을 가진 B는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앞으로 특허와 관련된 모든 무효증거는 심판단계(1)에서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법원단계(2)에서 새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중복심판을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라는 게 홍의원실 관계자 설명이다.

 

그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B는 불필요한 소송부담이 줄고 1심의 전문성까지 높일 수 있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A2심에서 새 증거를 발견할 경우엔 중복심판의 단서조항에 따라 1심부터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처럼,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청회를 주최한 홍의락 의원은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 경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무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B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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