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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민의 노후연금서비스 확대한다”

국민연금·농어촌공사·주택금융공사...안정된 노후 위해 힘모으기로

20170612일 (월) 09: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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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는 지난달 3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권본부(본부장 이원백)와 함께 노후연금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왼쪽), 국민연금공단 김용기 대구지역본부장(중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원백 동남권본부장이 지난달 31일 노후연금서비스 확대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각각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민들의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416만 명, 농지연금 수급자는 7천 6백 명, 주택연금 수급자는 4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은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홍보, 교육 등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대구·경북 지역 어르신들의 주거 복지 및 노후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김용기 본부장은 “세 기관이 보유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 주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 각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국민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역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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