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2021년 01월 21일 (목) 09:15 입력 2021년 01월 21일 (목) 10:00 수정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아래 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이번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해 한 경우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한 경우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된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의 운동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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