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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노리개로 전락한 ‘사업조정제도’

골목상권 첨병으로 새롭게 거듭날까

20180131일 (수) 13: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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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업조정제도강화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그동안 유통재벌의 노리개쯤으로 여겨졌던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못했던 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중소상공인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이처럼, 유통재벌들은 법적 강제성이 없었던 사업조정제도를 항상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했고, 또 불리한 경우엔 소송과 상생기금을 앞세워 그 때마다 위기를 모면해왔다. 한마디로, 떡 주무르듯 제멋대로 이용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듯싶다. 아래 언급된 세 사례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도 남는다.

 

대구 트레이더스 비산점

 

2011810일 대전 소재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마트 직영점의 트레이더스(창고형 할인마트) 전환이 도매업 진출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가한 7명의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들은 대구 이마트 비산점의 트레이더스 전환에 대해 도매업 진출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며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청은 중소기업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사용승인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이마트는 서구청을 상대로 사용승인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28일 열린 최종심에서 서구청은 패소하고 말았다. 예상된 결과였다. 1차 변론(20111123)을 앞둔 시점에 가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사용승인 반려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비산점의 트레이더스 전환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기도 했다.

 

행정소송 역시 통상 3심제가 적용됐지만, 서구청은 상고를 포기한 채 1심 재판부에 승복했으며, 비산점 트레이더스는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성업 중이다.

 

부산 트레이더스 서면점

 

대구의 경우와 달리 부산 서면점의 트레이더스 전환은 더 가관이다. 20111219일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서면점 트레이더스 전환뿐 아니라 이클럽(쇼핑몰)까지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지만, 이 역시 송사에 휘말렸다.

 

이번엔 중소기업청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자 만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사업조정제도가 주 타깃이 돼버렸고, 법원은 이마트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새로 연 창고형 할인매장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마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뒤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이윤 앞에선 법도 무시해버리는 대기업의 행태를, 이마트가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상생기금 경우에 따라 달라요

 

지역발전을 빌미로 대형유통재벌과 지역상인 간에 오가는 상생기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은 지금까지 이중 잣대로 일관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중기청의 이중 잣대가 도마에 올랐는데, 야당의 한 의원이 상생기금을 이유로 회유를 하는 것이 매수죄에 해당되느냐라고 물으며, 대형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탈 도구로 전락한 지역발전 상생기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업조정단계에서의 상생기금은 불법이며, 중기청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주영섭 중기청장의 답변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중기청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 점포등록단계에서의 상생기금은 원칙적으로 괜찮고, 사업조정단계에서의 상생기금은 불법이지만 사업조정단계라 하더라도 냉장고, 에어커튼 등 현물지원은 괜찮다는 게 중기청의 입장인 것이다.

 

이렇다보니, 중소상공인들은 돈이 있어야만 현물을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전지원과 현물지원을 동일시해야 한다지금도 대형유통재벌들은 거대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다라고 중기청의 상생기금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난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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