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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 주차·충전방해행위’ NO

홍의락 발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촉진법 개정안’ 대안입법으로 본회의 통과

20180302일 (금) 15:41 입력 20180302일 (금) 15: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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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민주당, 대구북구을)이 지난해 8월 7일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만인 지난 2월 28일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법이 시행되는 약 6개월 뒤부터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홍의락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회 문제로까지 불거졌다”며 “그러나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이라고 평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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