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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나”

가습기피해단체 “SK케미컬·애경에 면죄부 준 공정위·검찰” 성토

20180404일 (수) 10: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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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소시효'를 핑계로 SK케미칼·애경에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공정위와 검찰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관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아래 피해네트워크)3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와 검찰은 처음부터 SK케미칼·애경에 형사 책임을 물을 의지를 갖고 있었는가. 대체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피해자들은 또 다시 묻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공정위는 두 업체가 만들어 판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 소매점에서 201342일까지 문제의 제품들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냈으며, 공소시효 역시 연장될 것이란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말 검찰에 두 업체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소매점 문제일 뿐 SK케미칼·애경까지 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며, 20169월에 공소시효 5년이 끝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네트워크는 제품을 회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SK케미칼·애경에 있다는 점에서 당시 회수되지 않은 제품들이 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검찰의 논리는 두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네트워크는 검찰이 두 업체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며 두 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수사했는가. 그럼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기소 처분했는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시광고법 외에 CMITMIT의 유해성과 관련한 이들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SK케미칼·애경의 위법행위는 정부의 진상규명에 의해 이미 수 년 전부터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당시인 20167, 공정위 조사관들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서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SK케미칼·애경에 각각 250억 원과 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 달 뒤인 8월에 두 업체 제품들에 들어간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즉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을 샀다.

 

이를 두고, 그 당시 피해자들과 언론들은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서도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피해네트워크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피해네트워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재조사가 늦추다가 지난 27일에야 겨우 1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마저도 피고발 법인이 SK케미칼에서 SK디스커버리로 바뀐 것도 몰라 같은 달 28일에 전원회의를 다시 여는 촌극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피해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310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가 6,00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피해자들이 SK케미칼·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을 썼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피해네트워크는 공정위와 검찰이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이럴 순 없다그렇지 않다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때의 공정위와 검찰처럼 아직도 SK케미칼·애경에 면죄부를 쥐어주려 애쓰고 있는가라고 거듭 성토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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