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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즉각 지급하고...불응엔 영업정지로 맞서야”

암환자·보암모, 금감원서 기자회견 갖고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강도높게 비난

20191030일 (수) 17:11 입력 20191030일 (수)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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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아래 보암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감원에 하루 빨리 철저한 종합검사와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명령과 불법적인 보험영업의 책임을 물어 삼성생명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금감원의 암보험금 지급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참여연대>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로부터 암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부당한 암환자들을 포함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암모 회원들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지난 25일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금감원이 보험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암보험 미지급, 즉시연금 사태 등과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제재만 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형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하며 90%의 손해사정을 위탁하는 ‘셀프손해사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사와 자문의사 간 카르텔 의혹이 드러난 만큼, 금감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지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고 발언에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암 수술이 끝나면 수술을 담당했던 대형병원은 병실이 부족해 대부분 일주일 내에 퇴원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원을 하기 어렵거나 고통이 극심한 경우 가족들에게 무조건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병원 인근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보험 가입 당시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었다. 보험사들이 이제와 지급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보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약관변경은 효력이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약관내용과 엉터리 의료자문을 근거로 일단 보험금을 미지급하고는, 손해사정사들을 동원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깎인 보험금이라도 받으려면 합의를 하라며 불법 합의종용을 일삼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으로 가자며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활용해 지급권고에 불응하는 보험사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보험사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이미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렸던 ‘암보험 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금감원 측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암보험 입원치료비 미지금 △가입자 동의 없는 보험증권 변조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보험금 합의 종용 △보험사의 한국신용정보원 암코드 임의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취해왔던 소극적인 태도를 돌이켜보면 과연 이번 종합검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조사되었는지, 이후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거대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곧 판가름 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늘은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37일째 날”이라면서 “내일 당장 어떤 분이 암치료 중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암모 회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간다. 금감원은 하루 빨리 보험사 중 가장 악질적인 삼성생명에 대한 철저한 종합검사 후속조치와 지급명령,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외쳤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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