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언더코팅’ 지들 꺼라 우기지만...실상은?

20200117일 (금) 10:21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국토부·검사정비 언더코팅은 1·2급 작업”...카포스 동네카센터의 마지막 먹거리

- 작업가능 1·2급 공장 전국 10여곳도 안 돼...언더코팅 연간 작업물량 30만대 추정

- 민주당 송옥주 의원, “언더코팅 재질 성분분석 통해 환경부가 매듭지어야

 

차량 방음과 방청, 방진에 효과적인 언더코팅이 국토교통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됨으로써, 이 작업을 주로 해왔던 동네카센터·카샵·카액세서리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언더코팅은 차량 하부와 휠 하우스 부분에 탄성이 있는 우레탄 재질의 제품을 칠하는 것으로, 주행 시 도로에서 튀어 오르는 이물질에 의해서 차량 바닥 손상과 그로 인한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차량 내부의 소음감소 및 진동감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선, “차량이 출고될 당시 하부에 코팅제가 칠해져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칠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언더코팅 전문가들은 엔진룸을 포함한 최소한의 바닥에만 코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체 바닥이 부식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특히,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은 차량의 수명까지 단축시킨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광명시에서 34년간 정비업에 종사하면서 정비 관련 유튜브를 운영해온 지산가센터 전장영 대표도 언더코팅에는 10년이 지나도 딱딱하게 굳지 않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쿠션을 느낄 정도의 재질이 사용되기에, 차량과 도로의 접지면에서 올라오는 노이즈나 충격, 진동을 흡수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고가 없는 차량도 시간이 흐르면서, 용접부위나 볼트로 조인 부위는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언터코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전엔 타르가 포함한 유성제품을 많이 사용했지만 인체나 환경에 해롭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친환경적인 고무, 아크릴수지, 우레탄 재질이 포함된 수성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친환경 언더코팅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동네카센터나 카샵, 카액세서리 업체 등에서 이를 구입해 코팅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언더코팅 행위가 종합·소형(1·2) 정비업의 작업범위 중 하나인 도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3급인 동네카센터에서의 작업은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국토부의 이런 판단에 따라, 1·2급 정비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검사정비연합회도 부화뇌동해 환경문제는 도외시한 채 자기들의 작업영역이라며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들의 분수도 모른 채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듯이 말이다.

 

리프트 갖춘 도장부스국내에 고작 10여곳도 안 돼

 

국토부의 이런 태도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이사장 윤육현, 아래 카포스)가 전후사정을 고려치 않은 너무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자, 이번엔 국토부가 이 문제를 유권해석이 아닌 환경문제로 결부시켜, “리프트가 설치된 도장부스에서 작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어처구니없게도 국내 1·2급 정비공장 중 리프트가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 곳은 전국에 10여곳도 안 된다는 게 카포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경수 카포스 사업분과위원장 겸 대전조합 이사장은 17일 통화에서 국토부와의 회의에서, 대전지역에 리프트가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 정비공장은 단 2곳에 불과하며, 전국에도 10여곳이 채 되지 않는데, 연간 30만대로 추정되는 언더코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1·2급 정비공장을 대변하는 정비검사연합도 국토부의 이런 주장에 힘을 얻은 듯 정비 관려 회의 때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도 언더코팅을 할 수 있다라고 떼를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자동차관리법도 도장을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리하는 보수도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차량에 방음·방청·방진 효과를 부여하는 언더코팅과 보수도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최근 통화에서 언더코팅은 리프트가 설치된 도장부스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도, “전국에 그러한 도장부스가 몇 개나 있고, 또 언더코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카샵이나 카액세서리 업체의 현황파악은 해봤나라는 질문엔, 답을 못했다.

 

이어, “3급 카센터에서의 언더코팅을 자꾸 불법이라고 우기는데, 근거 법령이 무엇이냐라고 거듭 물었지만, 그는 “(카포스로 회신한) 민원답변을 참조하라고만 답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1·2급의 작업범위에 도장이 포함돼 있다라고 대화 내내 수차례 주장했지만, “자동차관리법을 포함한 시행령·시행규칙·별표 어느 조항에 언더코팅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나라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2급 정비공장에 문의했더니...

 

국토부와 검사정비연합회가 언더코팅이 1·2급 정비업의 작업범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국 10여곳의 정비공장에 문의를 했더니 10곳 다 우리는 그런 작업을 안 합니다” “우리 보다 규모가 더 작은 동네카센터나 카샵에 가시면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언더코팅요? 공장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잠시만요...죄송합니다, 저의 공장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등의 대답이 돌아왔다.

 

더 웃긴 건 검사정비연합회 마저 처음엔 언더코팅 작업이 가능한 회원사 리스트가 별도로 있는 게 없다면서도, “어디에서 전화를 했나라는 물음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지 카포스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더니, 이내 언더코팅 작업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촌극까지 보여주었다.

 

이에, 서울·부산검사조합에 언더코팅 가능 정비공장이 있나라고 물었더니, 약속이나 한 듯 두 조합 모두 작업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만약, 국토부가 정비업계의 이런 상황을 알고서도 언더코팅을 1·2급 정비업의 작업범위라고 계속 우기다면, 이는 분명 카포스보다 규모도 크고 힘이 센 검사정비연합회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아니면 양자 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언더코팅의 주 재료인 실리콘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성분분석이 언더코팅 논란에 종지부 찍을 듯

 

실제로, 카포스는 최근 기존 제품보다 더 친환경적인 실리콘 재질의 유해성분 분석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했는데, 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역할이 컸다.

 

201745일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송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포스는 국토부의 기계적인 법적용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송 의원에게 실리콘 재질을 활용한 언더코팅의 무해성을 어필했고, 결국 실리콘 재질의 유해성분 분석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실 관계자는 114일 통화에서 카포스로부터 언더코팅 제품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실리콘 재질의 제품을 소개받은 것은 맞다라고 전제하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갖고서 언더코팅을 도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의원실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냈으며, 이와는 별개로 언더코팅 재질의 환경유해성을 따져 만약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규정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외시설에 포함시키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며 그래서 환경부와 카포스의 동의하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115일 현재까지 국힙환경과원의 성분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카포스와 국토부의 언더코팅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욱 기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제외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이 관련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지만, 아래에 열거한 시설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송옥주 의원실도 언더코팅을 아래처럼 제외시설에 포함시키면, 언더코팅을 둘러싼 국토부와 카포스의 작업범위 논란도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언더코팅의 주 재료인 실리콘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분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동네카센터의 마지막 먹거리나 다름없는 언더코팅이 3급 정비업자들의 고유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제외시설>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건조시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용적규모가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관 도장시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의 도장시설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이동식 시설(해당 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장광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지인 카포스 2월호에 게재될 기사입니다.  



지역 사회
  • 이전
    이전기사
    정의당 예나 지금이나 ‘골목상권보호’ 첨병 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