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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민소환제’ 도입되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열린민주당도 법안 발의

20200608일 (월) 11:45 입력 20200615일 (월) 08: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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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쫓아낼 수 있는 법안이 61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인데, 이 법안에는 같은당 소속의 신동근·김철민·안민석·이학영·변재일·문진석·남인순·박완주·박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현행 지방자치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명시돼 있다. 교육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빠져 왔던 터라, 일각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정문 의원도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어떤 내용 담았나

 

먼저, 이번 법안 제1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등의 법 제정 취지가 담겼으며, 2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대한민국헌법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와 같이 소환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 3조와 제4조에는 각각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과, 국민소환투표인은 청구일 현재 공직선거법15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국민소환투표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8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청구권자는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도,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다는 제9조를 포함해,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함(18)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함(23조 및 제25)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제24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엔 철밥통깰까

 

사실, 이런 형태의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여아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논의 자체를 피했다. 결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은 의원들의 높디높은 철밥통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오랜기간 자동폐기 수순을 밟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기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먼저, 과반수가 훌쩍 넘는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민소환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온 민주당 내부에선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부터 국민소환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는 점도, 이번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열린민주당도 오늘(8)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소환제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어서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정치권의 잰걸음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비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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