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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정부, 9월 15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제출

20200915일 (화) 18: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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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뜻을 모으고, 915일 국회에 4회 추가경정 예산안(아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불리는 이번 추경은 총 7.8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증소기업 긴급피해지원에 3.8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에 1.4조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에 0.4조원, 긴급 지원에 2.2조원이 각각 편성됐다.

 


- 추석을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민생안전대책추진 예산편성안.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0.1),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0.19), 긴급경영안정자금(0.3) 등에 사용된다.

 

우선,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PC,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그리고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에게는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이라며 이에,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0.5),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0.6), 청년특별취업지원(0.1), 구직급여(0.2), 코로나 극복 일자리(0.08) 등에 사용된다.

 

먼저,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이 지급되고, 동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는 종전과 같이 15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위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는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특히, 정부는 지원금 신청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늘릴 계획이어서, 24만명의 일자리가 보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8만명에 해당하는 2천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실직자들에게 긴급일자리 2.4만개를 제공하여

최대한 생계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생계지원(0.35)과 내일키움일자리(0.03)에 각각 사용된다.

 

먼저,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천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88만명)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0.5만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2개월간 월 180만원씩 임금수당이 지급된다.

 

긴급돌봄지원

 

긴급돌봄지원금은 아동특별돌봄지원(1.1), 가족돌봄휴가비용(0.06), 유연근무제지원(0.02), 이동통신요금지원(0.93) 등에 사용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2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비사업예산에 1.1조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휴가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부부합산 최대 40)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부부합산 최대 30) 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억원도 편성했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12.5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4,640만명)에게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키로 결정했는데, 93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 목적예비비 0.1조원도 추가로 편성됐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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