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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방지, 이제야 공감대 형성 중...조례 개정 언제? 또 하세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조례 개정 입장을 밝히고, 대구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230307일 (화) 14: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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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받는 세금 루팡을 막을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의회에 촉구한 바 있다. 언론에 의하면, 대구시의회는 전태선 의원이 구속된 지 약 4개월, 시민사회가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촉구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33일 윤리특위 간담회를 열어 구속될 경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늑장대처로 제 식구 감싸기하는 사이 전태선 의원은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5개월째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5개월이 지나는 이제야 옥중 월정수당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대구시의회를 보면, 언제 관련 조례를 개정할지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어 또 하세월을 보낼 수 있다.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나 윤리특위를 연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지금까지 공감대조차도 형성하지 못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언제 공감대 형성하고 상임위 논의하여 조례를 개정할지 의문스럽다.

 

따가운 시선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대구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의원들이 시간 끌고, 눈치 보며 제 식구 감쌀 사항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19일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따라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관련 조례 개정 입장을 밝히고, 대구시의회는 즉각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시민들의 공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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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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