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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조정’ 사실로 드러나

공정위,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20201007일 (수) 11:27 입력 20201007일 (수) 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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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아래 ‘공정위’)는 10월 6일 네이버㈜(아래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쇼핑 및 동영상 검색서비스의 알고리즘과 로직 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 메인 화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며 “그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의 직접 경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서비스 현황

네이버는 그동안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3년경부터 지식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검색 및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그 명칭을 ‘네이버쇼핑’으로 변경했다.

또,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함께 노출됐지만,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았던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노출 순위 결정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결국, 네이버는 이런 조작을 통해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등 거의 모든 조건에서 비교쇼핑서비스 시장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로 떠오를 수 있었다. 

현재 네이버와 유사한 경쟁 사업자로는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 등이 있다. 



알고리즘 어떻게 조작했나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순위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먼저, 해당 상품의 검색 질의에 대한 적합도, 인기도 등을 점수화한 값을 의미하는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해 PC 기준 검색 노출 3페이지 분량의 상위 120개 상품의 최종순위를 결정하는데, 네이버는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결국,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과정에 맞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변경해왔던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관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4월,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으며, 또 그해 7월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당초 노출보장비율을 15%(페이지당 40개 중 6개)로 설정했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노출보장비율을 20%(페이지당 40개 중 8개)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1월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그해 9월에는 검색결과의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동일한 쇼핑몰의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는 경우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조정하는 동일몰 로직을 도입해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로직을 적용하는 대신,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입점업체 단위로 로직을 적용하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추론이다.

특히,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결과를 도배하는 현상이 우려되자,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실제로, 네이버는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축소시켰으며, 이 같은 사실을 네이버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영상 서비스도 조정·변경

네이버는 2017년 8월 24일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콘텐츠항목’을 구성하는 속성정보의 종류를 대폭 늘렸으며, 콘텐츠항목을 이용한 로직도 크게 보강했다. 

특히,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가 콘텐츠항목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정보 중에서도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었지만, 네이버는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전면개편 사실조차 경쟁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 전부터 자사 동영상 부서에게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도 시키고, 계열사(그린웹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 가점은 네이버TV 동영상만이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TV가 아닌 경쟁 동영상 플랫폼의 동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받을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네이버의 이런 행위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으며,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장기적으로 살펴보아도 네이버의 행위를 기점으로 한 네이버 동영상의 최상위 노출과 재생수 증가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쇼핑 265억·동영상 2억’ 과징금 부과...네이버 행정소송 불사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번 알고리즘 및 로직 조정·변경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쇼핑분야 265억 원, 동영상 분야 2억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쇼핑 및 동영상 검색서비스 조작 의혹을 조목조목 반했다. 또,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네이버 입장문은 아래 참조.  

김영욱 기자


<네이버 반박 보도자료>

네이버 쇼핑·동영상 서비스 관련 공정위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야후나 구글과 같은 막강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전세계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검색엔진으로서의 독자성을 지켜내기 위해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끊임 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웹 상의 한글 문서가 영어 문서에 비해 극히 적었던 상황에서는 지식 iN, 블로그, 카페 등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 이를 검색과 연동해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했고, 그 이후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용자의 관심과 니즈를 살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사용자 만족과 편의에 집중해왔습니다

네이버 쇼핑 관련
 
‘스마트스토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돕는 플랫폼이자 네이버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밑거름

네이버의 쇼핑 서비스도 이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색창에 단순한 질의어 외에도 상품을 찾는 사용자들이 급증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네이버는 2000년부터 상품 DB를 제공해 줄 제휴사들과 협력해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찾아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주요한 제휴사였던 오픈마켓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상품 정보 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DB의 갑작스런 축소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네이버는 사용자 니즈가 높은 커머스 관련 DB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2년 ‘샵엔’이라는 오픈마켓형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수료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하기 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상품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구축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샵엔을 폐지하고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스토어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을 돕는 효과적인 툴로 성장하고 있고, 개성 있고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은 네이버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높여 네이버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판매자 성장,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옴…그 결과 많은 사용자와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함

네이버는 자사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 툴인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는 물론, 업계에서 가장 빠른 정산, 대출 지원 등의 금융 지원부터 다양한 교육과 판매 데이터 및 기술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이 부담없이 온라인 전환을 시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적용한 간편결제 또한 그 동안 불편해서 결제를 꺼려했던 작은 사이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스마트스토어가 많은 판매자들에게 선택 받는 이유는 당사의 이러한 노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자 또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개성 있고 다양한 상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게 됐고, 스마트스토어의 낮은 수수료로 인한 가격인하의 혜택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과 몰의 다양성…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알고리즘 개선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러 몰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상품들을 한 번에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으로, 상품과 몰의 다양성은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네이버쇼핑에서 특정한 쇼핑몰의 상품들만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면, 이용자로서는 굳이 네이버쇼핑을 이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으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50여차례의 개선 작업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이버쇼핑은 계약 대상인 오픈마켓을 하나의 몰로 인지…이는 모든 계약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

이 일환으로 네이버는 2013년 동일 쇼핑몰의 상품이 3개 이상 연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로직을 도입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 로직은 오픈마켓 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나 종합쇼핑몰 등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단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은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의 개별 입점 업체는 네이버쇼핑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며, 네이버쇼핑과의 계약 여부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선택입니다.  

만약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오픈마켓에 대해서만 계약 단위와 달리 그 입점업체를 개별 쇼핑몰로 취급하여 다양성 로직을 적용한다면, 오픈마켓에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스마트스토어나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 그리고 종합 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여부 선택 가능…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절반 정도만 네이버 쇼핑 통해 

그러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자신이 만든 스마트스토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네이버쇼핑 입점 여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53.9%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스마트스토어는 각 판매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판매자는 그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각각을 독립된 쇼핑몰로 취급한 것입니다.

검색결과의 다양성을 위해 스마트스토어의 노출 개수를 제한하고 또 완화하는 조정도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에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판단되자, 2013년 9월부터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최대 8개로 제한하고 이를 분산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제한 조치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노출 개수 제한을 최대 8개에서 최대 10개로 완화하였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노출 제한 완화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우대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주장하는 일부 오픈마켓에게 적용한 랭킹 가중치도 당시 이들의 상품으로 검색결과가 도배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인ㆍ중소상인들의 소호몰 상품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별로 미세 조정했다가 원상복구한 조치였습니다. 정말로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늘릴 의도였다면, 오픈마켓 외에 다른 쇼핑몰(개인몰, 전문몰, 종합몰, 중소 오픈마켓 등)의 가중치도 낮추었어야 하며, 더욱이 오픈마켓을 배제할 의도였다면, 굳이 사업자마다 조정 수치를 달리하고 수시로 이를 조정하다가 원상복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판매실적정보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 부여…공정위는 이에 대해 악의적으로 지적

그리고 네이버는 보다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2013년 당시 샵N을 제외하고도 약 13,000여개 이상의 외부 쇼핑몰이 가중치 적용의 대상이었습니다. 판매실적정보는 쇼핑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에서도 판매실적정보를 검색순위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외 공정위가 지적한 자사 오픈마켓 노출 보장도 샵엔 오픈 초기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 유형별 노출 비중을 정한 작업들로, 경쟁사업자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다음 해인 2013년 고도화된 다양성 로직을 도입하면서 폐지됐습니다.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네이버 입장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음

무엇보다도,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오픈마켓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검색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네이버쇼핑을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고, 배제해서도 안됩니다.

공정위, 2011년 네이버의 오픈마켓 진입으로 시장이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옥션과 지마켓 합병을 승인함…실제 그 이후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는 국내외 사업자가 뛰어들어 접전 중

오픈마켓 시장은 지난 20년간 10개 사업자가 신규 진입해 다양한 사업자가 활발한 경쟁을 펼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공정위도 2011년 네이버나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옥션과 지마켓의 합병을 공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는 연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종합쇼핑몰이 각자의 사업모델을 보고 배우며 경쟁하고 있고, 최근에는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가세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함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도 안타깝습니다. 외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은 135조원이고 그 중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과 경쟁하지 않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과연 현재의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실 및 이용자들의 온라인쇼핑 행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동영상 관련
유튜브에 맞서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개편 진행

검색 사용자 만족이라는 관점에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의 개선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은 동영상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텍스트 검색에서 동영상 검색으로 검색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던 시기로, 당시 유튜브가 길고 복잡한 검색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네이버 사용자의 검색 행태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은 2006년에 만들어진 모델로, 이에 대한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품질이 낮은 컨텐츠마저 다수 노출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동영상 검색 품질 개선을 위한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동영상 검색 개편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

무엇보다도 당시 동영상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해 유튜브 외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네이버의 검색 사용자도 유튜브로 이동하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개편은 자사 동영상 우대 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색 로직 개편 이후 네이버 TV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 상승했습니다.

속성정보 기재의 중요성은 콘텐츠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어…실제로 여러 제휴사업자들은 충실히 속성정보 입정해오고 있어

공정위가 지적하는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정보(제목, 본문, 키워드 등)는 가이드, 도움말 등을 통해 검색 제휴사업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왔고, 속성정보 기재의 중요성은 검색 제휴사업자들을 포함한 동영상 사업자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니만큼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네이버와 검색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여러 검색 제휴사업자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충실히 관련 속성정보를 입력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입니다 (테마관 동영상). 네이버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동영상의 경우에도 우수한 창작자를 발굴해 대가를 지급하고 고품질 동영상을 확보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들은 통상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되어 있어서,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검색 서비스의 본질이고, 네이버는 지난 20년 동안 이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오면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로서는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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