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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안전사고’ 이젠 멈춰야

학비노조 대구지부 “급식실 인력 현실화...인력배치기준도 손봐야”

20181005일 (금) 17: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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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의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마저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학교급식 인력배치기준 개선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학비노조) 대구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대구교육청의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업무로 인해 치료받은 사람들이 74.3%로 나타났고, 사고 경험도 41.9%나 된다.

 

이와 관련,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후드를 청소하다 낙상으로 인한 척추골절, 독성 세제로 인한 화상 사고 등 최근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실제 보고되거나 산재처리 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산재발생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속한 전면 적용과 함께, 학교급식실의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산재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간접적으로 내비친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직후, 학비노조 대구지부측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적정인력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완전 차단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적정인력만 배치되면,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학비노조 대구지부 측은 대구교육청은 스스로 정한 행정지침인 초등학교 식수인원 140명당 1, 중고특수학교 120명당 1명도 제도로 지키지 않고 있다일례로, 수성구 A학교는 식수인원이 1,700명이 넘어 12명 이상의 조리원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 11명이 배치되고 있고, 그중 한 명도 2개월 파견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간에 조리원은 다른 학교로 파견을 가게 되는데, 15, 2개월, 6개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선 파견 조리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전쟁통과 같은 학교급식실에선 동료들과의 호흡, 즉 손발이 맞아야 일을 잘 할 수 있다는데, 불합리한 전보와 파견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비노조 대구지부 측은 행정지침에 따라 5.6명이 필요함에도 5명만을 채용하는 소수점 절사문제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대구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가 있다며 현실에 맞는 인력확충과 배치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지난 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중당 대구시당 등과 함께 학교급식실의 인력확충과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민중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사고 난 뒤 수습보다는 사람과 안전에 관한 일은 미리 예방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이 답답하기 그지없다라고 질타하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학교 환경에도 관심을 더 가지겠다 나아가 당 차원으로는 곧 다가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에 노동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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