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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20190415일 (월) 17:28 입력 20190415일 (월)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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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원 이하, 부부가구 8만원 이하의 생계곤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인상된 기초연금은 4월 25일부터 지급되며, 약 154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해 지급해오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 이후 이번에 다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겐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한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지사장 고광영)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대구지사는 지역언론매체와 지역축제·행사를 통한 홍보를 포함해 저소득 노인층 대상의 기초연금제도 현장홍보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은 65세 도달 어르신들에겐 모바일 안내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기 위해 단전·단수 가구를 중심으로 한 1:1 맞춤형 개별상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51만명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신규로 확보됐으며, 4월 15일 기준 기초연금 수령 어르신도 512만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서구·북구지역의 경우 6만9천7백 여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고광영 지사장은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발맞춰, 서대구지사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

6,987,489

7,345,820

7,638,574

수급자수

4,581,406

4,868,576

5,1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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